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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받은 대마밭, 알고 보니 불법 유통 배후..29.3kg '압수'
      합법적으로 대마 재배 허가를 받은 뒤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대마초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대마를 키워 불법 매매한 일당과 구매·흡연자 등 모두 1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대마를 재배한 30대 A씨와 판매책 50대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대마초 29.3kg(시가 29억 원 상당)을 압수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대마 압수량(49.4kg)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9만 7천여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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