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살배기 딸 살해' 친모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유족입장 고려"
경찰이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25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유가족이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공개를 반대하는 점을 주요 사유로 꼽았습니다. 현행법상 피의자 신상 공개는 범죄의 잔혹성과 중대성 외에도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A씨와 교제할 당시 A씨를 도와 숨진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등)로 구속된 30대 남성 B
202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