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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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죽이고 트렁크에 시신 숨긴 40대..1심서 '징역 17년'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 트렁크에 보관한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기 거주지에서 배우자에게 폭행당하고 죽어가는 동안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 지인들에게 피해자인 척 문자를 보내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수사기관에 가출로 허위 신고해 이 범행은 사망 후 거의 3개월이 지나고서야 발각됐다"고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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