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해!" 음주측정 거부 70대...결국 '법대로' 처벌 엔딩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70대가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7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 6개월과 사회봉사 8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춘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을 세 차례 요구했으나 "법대로 해, 안 해"라며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
202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