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었는데"...복면 쓰고 의붓딸 손 묶은 외국인 '집유'
복면을 쓰고 납치범 흉내를 내며 10살 의붓딸의 손을 테이프로 묶은 외국인 아빠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배온실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낮 경남 양산 자택에서 바람막이와 넥워머로 자신을 가리고 목장갑을 낀 채 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보던 10살 의붓딸 B양의 양손과 머리 부위를 투명 테이프로 여러 번 감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깜짝 놀란 B양은 누군가 자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