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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자금 14억 '꿀꺽'...횡령 혐의 1인기업 대표 집행유예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의 자금 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인 기업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1인 주주인 3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회사 자금 14억 6천여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3개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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