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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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직 조건 고용지원금 받고 일 시키면 전부 반환"
      경영난에 직원을 휴직시킨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놓고 일부 휴직기간 해당 직원을 일하게 했다면 지원금 전액 부정수급에 해당해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반환을 취소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A사는 2020년 3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자 5회에 걸쳐 직원들에 대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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