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스토킹 40대, 이웃 찾아가 문 두드리고 욕설..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층간소음을 문제 삼아 이웃을 스토킹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는 이웃을 스토킹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약 10개월간 아파트 위층 주민 33살 B씨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B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202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