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죄질 극히 불량"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작위 살인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직접 살인한 것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음으로써 간접(부작위)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