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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에 방통위, 시행령 하반기 개정
      대통령실이 최근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반기 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려면 방송법이나 방송법 시행령, 한전 약관 중 하나를 개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게 가장 쉬운 상황입니다. 방송법 시행령의 경우 43조 2항에 '고유 업무와 고지 행위를 결합해 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되며 방통위가 안을 마련한 뒤 국무회의를 거치면 연내에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법
      2023-06-11
    • 조응천 “김남국 징계 이전에 자진 사퇴해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는 김남국 의원이 먼저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맞겠다"라며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제 윤리위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윤리위가 결론을 낼 수 밖에 없는데 (자신사퇴를) 선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1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남국의원 코인거래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어쨌든 선서를 했고 또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반한 행동이라고 우선 보여진다"면서 "국민의 대표
      2023-06-01
    • [여의도초대석]'KBS·MBC 사장 정권 코드인사 방지법' 정필모 의원 "지배구조 개선"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방송 관련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KBS 기자 출신으로 KBS 부사장을 지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앵커: 내일이 14일이 저희 KBC 창사 27주년인데요. 축하와 인사 말씀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필모: 1995년도에 그러면 창립된 거죠. 27년 됐으면 굉장히 오래됐네요. 우선 그동안 KBC가 지역 언론 창달이나 지역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오셨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전국권은 물론이고,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그런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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