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서 욕설·협박 일삼은 60대 입주민 징역 1년
술에 취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 직원들에게 욕설을 일삼은 60대 입주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업무방해, 폭행,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9시 반쯤 춘천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원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10분간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당일 오후 5시 반까지 2∼3시간 가격으로 모두 네 차례를 관리사무소를 찾아 10∼30분씩
2026-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