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예비후보에게 불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지역 행사장에서 나눠준 신문사대표에 대해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1월 특정후보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 180여부를 지역 행사장에서 배포한 혐의로 지역의 한 신문사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기별 4번 이내로 해야 하는 후원금 모금 광고 횟수를 초과해 지역 언론사에 모금 광고를 한 혐의로 총선 예비후보 회계책임자 B씨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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