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도내 목욕장과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목욕장과 체육시설, 외국인 고용 사업장, 근해어업 출항 전 선박 등의 모든 종사자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주 1회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생활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전남에서도 사우나와 요가센터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랭킹뉴스
2025-07-15 22:39
인천 영종도 주차 차량서 일가족 추정 3명 숨진 채 발견.."범죄 혐의 없어"
2025-07-15 21:16
1급 발암물질 오염 지하수 2년 넘게 방치..논란 확산
2025-07-15 21:15
"참고서에서 본 문제 그대로" 광주 모 고교 재시험
2025-07-15 21:06
태국서 패싸움·베트남서 현지인 폭행..국가 이미지까지 망친다
2025-07-15 17:35
제주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20대 여성 투숙객 성폭행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