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도내 목욕장과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목욕장과 체육시설, 외국인 고용 사업장, 근해어업 출항 전 선박 등의 모든 종사자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주 1회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생활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전남에서도 사우나와 요가센터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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