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분양권 전매 알선 혐의 공무원 등 벌금형

    작성 : 2020-06-04 15:29:28

    전매제한 기간이 있는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매 제한 기간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알선하거나 전매한 혐의로 기소된 16명에게 벌금 500만에서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중개보조원은 물론 공무원과 회사원, 주부 등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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