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지인의 반려견을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쯤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동네 후배 B씨가 기르던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아지는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견주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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