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CCTV 등 전자영상장비를 사용하는 데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는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독거 수용이나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는 교도소장의 재량사항이지만, 지속여부를 결정할 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무부 차원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한 교도소 수용자는 수감 20여 년 동안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 사용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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