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회계책임자가 기소된 국민의당 송기석, 손금주 의원이 각각 다른 선고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총선 당시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송기석 의원의 회계책임자 임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해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관련법에 따라 송 의원의 의원직도 위태롭게 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금주 의원의 회계책임자는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받아 손 의원이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랭킹뉴스
2026-06-30 15:06
"사골국 끓이다..." 순천 고층 아파트서 불, 10분 만에 진화
2026-06-30 13:14
‘음주 뺑소니’ 김호중 가석방 출소...취재진 피해 교도소 떠나
2026-06-30 11:07
법원, JTBC 자율구조조정 지원 승인…"채권자들과 먼저 협의해라"
2026-06-30 10:01
"학폭 가해자로 몰려 괴롭다"...광주서 고교생 숨진 채 발견
2026-06-29 21:56
'수원 마약 의심' 영상 30대, 국과수 정밀감정도 '음성'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