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공무원 성과상여금 재분배는 위법"

    작성 : 2015-04-21 20:50:50

    정부가 최근 광주 서구 노조와 서구청장의 갈등으로 불거진 성과상여금 재분배는 부당 행위라고 못박았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서구청에 보낸 공문에서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과 업무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보수이기 때문에 이를 재분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부당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이런 위법행위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다음해에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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