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진도관제센터 소속 해경 3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 전담 재판부는
2인 1조 근무 규정을 어기고
1명만 관제를 맡은 뒤, 교신일지를
허위로 꾸민 혐의 등으로 진도관제센터장과
팀장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세월호 사고 당시 근무했던 팀장과
근무 태만 사실을 숨기기 위해
CCTV 영상을 삭제한 관리자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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