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와 침해행위를 정부가 직접 조사하고 시정권고 등을 하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가 도입 8년째를 맞았지만, 실제 시정조치 사례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행정조사는 모두 8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중기부가 시정권고를 내린 사례는 1건,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4건에 그쳤습니다. 반면 조사중지 6개월 경과나 신고인 철회 등에 따른 '기타' 종결이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개시 21건, 현재 검토 중인 사례도 1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침해 행정조사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장기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 도입됐습니다.
다만 중기부의 시정권고를 상대 기업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이 제도의 한계로 꼽힙니다.
중기부가 올해 3월 말부터 운영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에는 6개월 동안 64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18건은 지식재산처, 7건은 경찰청으로 이관됐고, '기술자료 무단사용' 신고가 4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김원이 의원은 연간 약 300건의 중소기업 기술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행정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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