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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9월 학생들의 학력 저하, 성 정체성 혼란 등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주민조례청구로 접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했습니다.
시의회는 해당 조례가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학생과 교사의 보완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조례 폐지 조례안 부결에 성명을 내 "학생 인권 존중과 보호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고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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