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도내 목욕장과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목욕장과 체육시설, 외국인 고용 사업장, 근해어업 출항 전 선박 등의 모든 종사자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주 1회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생활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전남에서도 사우나와 요가센터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랭킹뉴스
2026-06-12 21:59
부부싸움 중 아내 몸에 불붙여 숨지게 한 70대 '중형'
2026-06-12 11:56
SK하이닉스 청주공장 가스룸서 또 화재…8명 병원·4천명 대피
2026-06-12 11:13
키움 이용규 코치, '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 하다 교통사고...경찰, 불구속 입건
2026-06-12 10:28
'4명 사망'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책임자 4명, 사고 6개월만 구속
2026-06-12 10:06
"인당 30만 원 보상"…티빙 이용자 1천여명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소송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