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동안 자신의 두 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인 친딸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또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아내 49살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