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강경진압 거부 故이준규 목포서장 국립묘지 이장 추진

    작성 : 2019-12-22 17:21:48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진압 명령을 거부하다 고문을 당한 고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의 국립묘지 이장이 추진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유족 측에서 이준규 서장을 국립서울현충원이나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실 수 있도록 순직 군·경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연내에 국가보훈처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준규 서장은 5·18 당시 시위대에 무력대응을 금지하는 등 신군부의 진압 명령을 거부해 파면 당한 뒤 지난 1985년 고문 후유증으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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