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가 청사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리모델링 비용 3백억여 원과 수십억 원대 이자를 2034년까지 상환해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광주 남구 등에 따르면 감사원이 올해 7월 남구가 요청한 청사 이전 비용 감사에 대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결정함에 따라, 리모델링 비용 301억 2천여만 원과 이자 48억 9천여만 원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에 상환하게 됐습니다.
캠코가 청사 내 상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28억 8천여만 원 규모의 적자도 남구가 보전해줘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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