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 클럽, 신청 사흘만에 '춤 허용업소' 지정

    작성 : 2019-08-28 16:02:52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상무지구 클럽 사고와 관련, 해당 업소가 '춤 허용업소' 신청을 낸지 사흘 만에 영업 지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서구의회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사고가 난 클럽은 지난 2016년 7월 15일 '춤 허용업소 지정' 신청서를 낸지 사흘 만에 지정증을 발급받았고, 서구청의 현장조사도 지정 당일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구의회 특위는 이와 관련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에 따른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실사도 없이 조사 당일 '춤 허용업소'로 지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럽 붕괴사고와 관련된 특위의 결과 보고서는 오는 30일 임시회에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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