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주인 살해한 50대 징역15년

    작성 : 2019-02-18 15:19:18

    자신을 무시했다며 노래방 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에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부는 지난해 12월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노래방에서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7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단순히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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