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지 수용에 불만을 품고
퇴근길 시내버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월 6일 저녁
승객 40여 명이 탄 여수의 한 시내버스에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르고, 승객 십여 명을
다치게 한 69살 문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방화 미수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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