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범에게 16년 만에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001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을 나주 드들강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김 씨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데, 증거를 인멸하는 것도 모자라 일부 조작까지 했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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