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보험 모집 수당 챙긴 전직 보험설계사 징역형

    작성 : 2015-04-22 11:30:50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여 회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수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험설계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 지인 등에게 접근해 보험청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회사에 제출해 수당 4천7백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된 36살 전직 보험설계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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