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여교수 성추행 사건 검찰 부실수사 논란

    작성 : 2015-04-16 08:30:50



    【 앵커멘트 】

    네, 지난해말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청암대 총장의 여교수 성추행 사건인데요..



    최근 광주고검이 순천지청에 공소제기명령을 내리면서, 초기 검찰 수사에 대해 부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12월 여교수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송치된 청암대학교 강 모 총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순천지청은 혐의를 입증한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여교수의 항고로 광주고검에서 재수사가 진행됐고 결과는 4개월 만에 180도 달라졌습니다.



    광주고검이 순천지청에 기소를 강제하는 공소제기명령을 내린 겁니다.



    ▶ 싱크 : 광주고검 관계자

    - "고검 차원에서 보완 조사를 좀 더 했고 그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소제기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순천지청의 무혐의 처분이 상급기관에 의해 뒤집히면서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교수는 취재진과 만나 검찰 직원으로부터 강 총장이 기소된다는 얘기를 오전에 들었는데 오후에 갑자기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지청은 직접 증거가 없어 어느 쪽 진술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조만간 강 총장을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싱크 : 광주지검 순천지청 관계자

    - "청암대 총장 사건은 이 지역에서 관심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정확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고검의 공소제기명령으로 강 총장은 결국 재판정에 서게 됐지만 오락가락 행보에 검찰의 신뢰도 하락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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