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도입(모닝)

    작성 : 2015-04-07 08:30:50

    순천시가 2개월 동안의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중순부터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신고 가능지역은 순천시 단속 노선 중 서면과 해룡면 일대로 생활불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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