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주던 18개월 여아 학대한 30대에 징역 8월

    작성 : 2014-08-14 20:50:50
    생후 18개월 된 남의 아이를 맡아 키우며 학대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생후 18개월 된
    여자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 씨에 대해 두 아이의 엄마로
    보호자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을 알 법 하지만 스스로 맡아 키워주던 아동을 여러 달에 걸쳐 수차례 방임하고
    학대했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학습지 교사인 김 씨는 지인의 18개월 된 아이를 스스로 맡아 키우면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5차례에 걸쳐 혼자 차량 안에
    두고 수업을 하러 가거나 다쳤는데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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