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자치기구들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환영한 반면 총동창회측은
이의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 교수평의회와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등은 결석 이사가 나올 경우
우선적으로 개방이사를
선임해야하는 법률 규정이 있는데도
구 경영진측 이사들이
이를 무시하고 야합했으나
법원이 이를 막았다며
법원의 총동창회장 이사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크게 반겼습니다.
이에 대해 총동창회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고,
근거없이 총동창회장을 구 경영진 인사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7-14 06:40
'파면' 尹, 오늘 내란특검 출석할까?..불응 시 강제구인 수순
2025-07-13 22:54
가정집서 숨진 지 20여 일 만에 발견된 모자.."생활고 추정"
2025-07-13 22:39
지하철서 동성 강제추행 혐의 외교관, 경찰 조사
2025-07-13 16:58
70대 몰던 택시 인도 돌진해 추락..운전자 급발진 주장
2025-07-13 15:37
무안 외국인 숙소 화재로 45명 긴급대피 "에어컨에서 화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