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범 고종석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영리 약취 유인 등으로 기소된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신상정보 공개 10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고씨가 목을 조르는 행위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의식을 잃은 피해자가 죽었다고 판단하고 달아난 점, 사회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야기한 점 등을 감안해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8월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을 자던 8살 초등학생을 납치해 인근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고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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