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배·부하 소방관들이 족구나 배드민턴을 못 한다며 귀를 깨물고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갑질한 팀장급 소방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모욕·상해·강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울산 모 구조센터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던 중 부하·후배 소방관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과 모욕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갑질 수법은 충격적입니다.
체력단련 시간에 족구를 하던 후배 직원 B씨가 공을 잘 못 다루자 양쪽 귀를 6차례에 걸쳐 깨물어 찢어지게 하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다른 동료들 앞에서 B씨의 몸매를 놀리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다른 후배 직원 2명도 배드민턴이나 족구를 하다가 실수할 때마다 라켓으로 정수리를 맞거나 박치기를 당하고, 귀를 깨물리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부하 소방관 C씨에게는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너는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여러 차례 고함을 치며 주먹으로 폭행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욕설을 퍼붓고, 기마자세·소방청사 한 바퀴 돌기 등 기합을 주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늘어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울산소방지부는 2024년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직위해제와 엄중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모욕적 언사와 폭행,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택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 보상을 위한 형사 공탁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해 소방관들은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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