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주거 침입해 여성 속옷 훔친 중국인 '집행유예'

    작성 : 2026-03-07 09:00:01 수정 : 2026-03-07 09:13:39
    ▲ 자료이미지

    늦은 밤 남의 집에 들어가 여성 속옷을 훔친 40대 중국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40대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밤 9시 반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한 가정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세탁실 건조대에 있던 여성용 속옷, 양말, 상의 등을 훔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한국에 거주한 10년 동안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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