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인가 없이 유아 시설을 운영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등록 취소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가 초중등 시설 일부를 인허가 없이 유아 시설로 운영한 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등록 취소 결정했다며,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한 달 이내에 등록 취소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시교육청은 유치원 설립 인가 없이 유아교육을 실시한 해당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학원법과 유아교육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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