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청래식 1인 1표제' 민주당 당헌 개정, 중앙위서 부결

    작성 : 2025-12-05 15:27:27 수정 : 2025-12-05 15:36:28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1인 1표제 도입' 당헌 개정안이 5일 최종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개정안 1안과 2안 모두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됐습니다.

    '1인 1표제'는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에게 같은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공직선거 후보 선출 시 권리당원의 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부결됐습니다.

    해당 안에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비례대표 의원 후보 순위를 권리당원 100% 투표로 정하고, 경선 후보가 5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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