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불법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둘러싼 군 기밀 유출 및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14일 오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자택과 드론작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장에는 형법상 일반 이적죄가 적용됐고, 이는 적국에 군사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국가 군사 이익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작전 수행 직후 북한은 무인기 침투에 반발하며 무력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한국이 지난해 10월 3·9·10일 무인기를 평양에 투입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북한군 포병부대에 전면 사격 준비 지시가 내려졌다는 첩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도 이에 대응해 10월 14일 감시·화력 태세를 강화했고, 다음 날에는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대응 사격까지 실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어 북한은 실제로 10월 15일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 남북 간 기반시설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또한, 해당 작전에 투입된 드론 중 일부가 북한에 추락해 무인기 관련 군사기술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김용대 사령관 측은 "작전은 북한의 오물 풍선 대응 차원이었으며, 12·3 불법계엄 사건과의 연관성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직·간접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