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이 '결정타'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권남용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석열의 증거 인멸 우려를 다각도로 부각했습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서 윤석열의 범죄는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중대 범죄이며, 윤석열 측이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후 부서한 계엄 문건 작성,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비화폰 삭제 지시 등 범행은 그 자체로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특히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차장 등이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한 점도 윤석열 변호인단의 회유·압박에 의한 것으로 봤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 관련자인 강 전 실장은 최근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입회한 특검 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고 윤석열에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했습니다.
반대로 김 전 처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윤석열의 체포 저지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변호인단이 참여하지 않은 특검 조사에서는 윤석열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특검은 이러한 사례를 들며 윤석열 측이 향후에도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이런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측근 입단속'을 위한 변호인단의 노력과 시도는 오히려 구속의 빌미를 제공하는 자충수가 됐습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에는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윤석열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 국무위원 심의 방해 관련 직권남용 △ 계엄 선포 절차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 부서 △ 허위 공보 관련 직권 남용 △ 비화폰 정보 삭제 관련 대통령경호법 위반 △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다섯 갈래의 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측은 특검이 주장하는 범죄 행위 자체가 없었다거나, 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법원이 특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혐의가 대체로 소명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내란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은폐 등 윤석열의 외환 혐의를 밝히는 수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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