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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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 준칙보다 법령 우선"...폐기물 처리 업체 과징금, 항소심서 '취소'
      복수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합산해 부과하더라도,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은 법률이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는 지난 10월 폐기물 처리업체 A사 등이 인천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들에게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사 등은 지난 2023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미부착 및 미휴대 등 세 가지의 규정을 위반해 연수구로부터 매출액의 6%에 해당하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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