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돼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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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수 안 산다고 고기 끊은 하남돼지집...공정위, '가맹 갑질' 과징금 8천만원
      가맹점주가 반드시 본부를 통해 사야 하는 '필수품목'을 부당하게 사후 지정한 뒤 따르지 않자 계약까지 해지한 '하남돼지집' 본사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가맹사업법 위반(거래상대방 구속·물품공급 중단·계약해지) 혐의로 하남돼지집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천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남에프앤비는 2020∼2022년 A가맹점주와의 계약에서 위법하게 필수품목을 지정한 뒤 이를 따르지 않자 육류 등 공급을 중단하고 계약까지 해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가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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