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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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월 220만 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출산 전후에 휴가를 사용하는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 원으로 오릅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한액 인상은 3년 만입니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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