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룸카페는 청소년 금지업소…내부서 신체접촉 우려"
밀폐된 방에서 TV를 볼 수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2년 3월∼2023년 2월 수원에서 16개 방으로 이뤄진 룸카페를 운영했는데, 전체 방 중 2곳은 투명한 유리창이 달려 내부가 보였고 나머지 14곳은 내부가 보이지 않는 폐쇄형 공간이었습니다. 각 방에는 사람이 눕거나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