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증언감정법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위증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법사위원장이 수사 기간 연장과 필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날 저녁 본회의에 상정된
202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