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검찰총장, 14개월째 공석...아주 특이, 이유 간단, 李 대통령 공소취소 총장 찾는 것"[여의도초대석]
▲김재원 최고위원: 이게 우리 검찰청법이, 이게 이제 10월 2일부터는 공소청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검찰청법과 공소청법이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구조가. 구체적인 사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하라. 법무부 장관은 이 지시를 검찰총장 그러니까 공소청장한테 할 수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검찰총장한테는 할 수가 있나요? ▲김재원 최고위원: 우리 검찰청법 내지 공소청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소청으로 바뀌어도 공소청법 9조, 이게 검찰청법에 있던 그대로 들어왔거든요. 법무
2026-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