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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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궁출혈·안면신경 마비·이명도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정…피해 보상 가능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 자궁출혈이나 안면신경 마비·이명 등의 질환이 생긴 경우에도 백신 부작용을 인정받아 정식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는 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예방접종 피해 관련성 의심 질환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에 추가된 질환은 △ 뇌정맥동혈전증(AZ·얀센) △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AZ·얀센) △ 길랭-바레 증후군(AZ·얀센) △ 면
      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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