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치경찰위, 스쿨존 심야시간 속도제한 탄력 운영 확대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확보하면서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대에는 도로 여건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은 하루 24시간 시속 30㎞로 운영돼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대까지 동일한 제한속도를 적용하는 데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경찰청 등에 제도
2026-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