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가게 행패' 경찰 신고에 온갖 행패 부린 50대 징역형
자신이 구매한 과일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이유로 항의하다 경찰에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가게에서 온갖 행패를 부린 50대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12일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낮 1시 40분쯤 원주 한 과일가게에서 점주의 아내에게 "너 어제 왜 경찰에 신고했어", "내가 교도소에 가도 금방 나와", "나오면 넌 아주 죽을 줄 알아" 등의 말로 협박하고 가게를 찾은 손님의 몸을
2025-04-12